직무연수

연수신청 직무연수

한 눈에 보이는 교직실무

본 과정은 상시연수가 가능한 과정으로 수강신청 중 연수기수 선택시 "상시직무연수" 기수를 선택하시면 상시연수로 진행됩니다.
연수종별 직무연수 (자격증) 연수시간 30시간
연수학점 2학점 모집정원 제한없음
연수비 60,000원
교재비(기타) 교재없음
연수대상 전국 교원(유·초·중등) 및 교육전문직
출석평가 없음(출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비고 [자격증연수]
- 교직실무교육지도사 (2014-1008)
과정 이수 후 나의 강의실에서 자격증 신청하시고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수강이 가능한 과정입니다.

연수기수

연수기수 접수기간 연수기간 비고
상시직무연수 상시접수중 신청일부터 즉시진행 연수진행중
2024-05-01 2024-03-18 ~ 2024-04-24 2024-04-17 ~ 2024-05-07 연수진행중
2024-05-02 2024-03-25 ~ 2024-05-01 2024-04-24 ~ 2024-05-15 신청접수중
2024-05-03 2024-04-01 ~ 2024-05-08 2024-05-01 ~ 2024-05-21 신청접수중
2024-05-04 2024-04-08 ~ 2024-05-15 2024-05-08 ~ 2024-05-28 신청접수중
2024-06-01 2024-04-15 ~ 2024-05-22 2024-05-15 ~ 2024-06-05 신청접수중
과정소개


연수목표

1. 교원의 복무제도 및 인사실무를 이해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다.
2. 교원의 휴가의 종류 및 원칙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교원의 상훈제도와 징계 종류 및 효력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4. 공문서 작성의 일반적 사항, 보존 및 관인관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5.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회복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연수개요

교원은 학생교육과 교무를 병행하여야 하며, 교무는 반드시 관련 규정과 근거를 갖고 처리해야 합니다.
본 과정은 교육 현장에서의 상식과 경험만으로는 부족한 관련 규정과 근거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만을 요약하여
교사의 실무의 이해와 문제해결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교직에 입문한 신규교사와 경력교사 더 나아가 교장 및 교감에게 필요한 교원의 임용, 상훈, 휴직과 복직, 승진 등을 전반적으로 학습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전문적 역량을 재고하고 교직 생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강사진 안내



■ 최무산
· 서울 북부, 성북, 중부, 시교육청 장학사
· 서울 숭덕, 대은초등학교 교장
· 한국교육신문사 교직실무 전임교수
· 시도 교육연수원 강사
<저서>
· 교원과 교직실무, 해법교직실무, 교직실무 Q&A, 신 발령에서 정년까지 교직실무의 이해와 적용

차시 목차 강사
1 학교교육 및 교원 최무산
2 교육공무원의 임용 최무산
3 교원임용의 적용사례 최무산
4 교원의 복무제도 최무산
5 교원의 휴가제도 최무산
6 교원의 연가 · 병가 · 공가 최무산
7 교원의 특별휴가 최무산
8 휴직의 구분 및 직권휴직 최무산
9 교원의 청원휴직(1) 최무산
10 교원의 청원휴직(2) 최무산
11 교육공무원의 상훈 최무산
12 징계사유 및 절차 최무산
13 직위해제 · 소청 및 고충제도 최무산
14 징계감경 및 징계기록 말소 최무산
15 교원의 자격 및 연수 최무산
16 교원의 평정 최무산
17 초임호봉 획정 최무산
18 호봉의 재획정 최무산
19 호봉의 정정 및 획정방법 최무산
20 교육공무원의 수당 및 여비 최무산
21 교원의 지위향상 및 비위 최무산
22 청탁금지 및 행동강령 최무산
23 성 비위 및 예방교육 최무산
24 교육환경보호 및 안전관리 최무산
25 학교안전사고 및 보상 최무산
26 공문서의 성립 및 결재 최무산
27 문서번호 및 관공서 관인 최무산
28 민원처리 및 교육민원 최무산
29 국기의 이해 및 게양 최무산
30 의무교육 및 학교규칙 최무산

 
평가요강안내
평가방법 1차 온라인평가:60점, 참여도 점수(강의실 내 학습참여도 게시판 작성):40점
이수기준 100점 만점중 60점 이상, 학습진도 90%이상
연수이수증 연수종료일 이후 홈페이지에서 출력 (※ 연수이수증은 개별발송 하지 않으며, 출력한 이수증은 원본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