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항목 종류 내용
경력
(70점)
기본경력 경력평정의 채점은 기본경력 평정점수와 초과경력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행한다.
초과경력 경력평정의 시기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무성적(100점) 교사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한다.
연수
성적
(30점)
교육성적
(27점)
직무연수
(18점)
-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성적을 대상으로 평정
- 60시간 이상의 과목을 6점 만점으로 하여 3과목을 합산함
(180시간을 18점 인정)
- 평정방법:6점*연수환산성적/연수성적만점+6점*연수횟수(2회한정)
- 시/도 교육청 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임용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자 중에서 임용
자격연수
(9점)
- 교사→교감 : 1급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또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후의 사서교사 자격연수성적
- 교감→교장 : 교감자격연수성적
- 평정방법 : 9점-(연수성적만점-연수성적)*0.05
연구실적
(3점)
연구대회
입 상
- 전국규모 : 국가/공공기관 주최이면서 교과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
(1등급:1.50점, 2등급:1.25점, 3등급:1.00점)
- 시도규모 : 국가/공공기관 주최이면서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대회
(1등급:1.00점, 2등급:0.75점, 3등급:0.50점)
학위취득 - 박사(직무관련 3점/ 기타 1.5점), 석사(직무관련 1.5점/ 기타 1점)
가산점
(+)
공통
가산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 포함)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2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중 동규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 실적이 학점으로 기록, 관리되는 경우에는 1학점당 0.02점. 이 경우 명부작성권자는 0.12(교육청별 상이)점의
범위안에서 연도별 상한점을 정할 수 있고, 1점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의 총합계를 정할 수 있음
선택
가산점
-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고,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전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