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항목 |
종류 |
내용 |
경력 (70점) |
기본경력 |
경력평정의 채점은 기본경력 평정점수와 초과경력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행한다. |
초과경력 |
경력평정의 시기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다. |
근무성적(100점) |
교사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한다. |
연수 성적 (30점) |
교육성적 (27점) |
직무연수 (18점) |
-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성적을 대상으로 평정 - 60시간 이상의 과목을 6점 만점으로 하여 3과목을 합산함 (180시간을 18점 인정) - 평정방법:6점*연수환산성적/연수성적만점+6점*연수횟수(2회한정) - 시/도 교육청 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임용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자 중에서 임용 |
자격연수 (9점) |
- 교사→교감 : 1급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또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후의 사서교사 자격연수성적 - 교감→교장 : 교감자격연수성적 - 평정방법 : 9점-(연수성적만점-연수성적)*0.05 |
연구실적 (3점) |
연구대회 입 상 |
- 전국규모 : 국가/공공기관 주최이면서 교과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 (1등급:1.50점, 2등급:1.25점, 3등급:1.00점) - 시도규모 : 국가/공공기관 주최이면서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대회 (1등급:1.00점, 2등급:0.75점, 3등급:0.50점) |
학위취득 |
- 박사(직무관련 3점/ 기타 1.5점), 석사(직무관련 1.5점/ 기타 1점) |
가산점 (+) |
공통 가산점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 포함)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2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중 동규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 실적이 학점으로 기록, 관리되는 경우에는 1학점당 0.02점. 이 경우 명부작성권자는 0.12(교육청별 상이)점의 범위안에서 연도별 상한점을 정할 수 있고, 1점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의 총합계를 정할 수 있음 |
선택 가산점 |
-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고,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