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80, 2018. 9. 18., 타법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689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25.>

 

2(적용대상) 이 영은 다음 각호의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중 근무성적평정(교사의 경우에는 다면평가,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7. 5. 25.>

1. 각급학교의 교감(유치원의 원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장(유치원의 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증을 받은 자

2. 각급학교의 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

4. 1호 내지 제3호외의 교감ㆍ교사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 10. 25.>

1항에서 "동등급학교"라 함은 교원의 자격증제도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말한다.<개정 2011. 10. 25.>

 

2장 경력평정

 

 

3(평정의 기준)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직위별로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평정의 기초) 경력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의 기재사항의 정확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5(평정자와 확인자) 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정한다.

 

6(평정의 시기) 경력평정은 매 학년도(3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 또는 강임된 자가 있거나 상위자격을 취득한자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2개월이내에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7. 5. 25., 2015. 12. 31.>

 

7(경력의 종류)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나눈다.

 

8(경력의 평정기간) 기본경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경력으로서 평정시기로부터 15년을 평정기간으로 하고,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5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 5. 25.>

 

9(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 평정대상 경력은 교육경력ㆍ교육행정경력ㆍ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으로 하되, 그 경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10(경력별 평정점)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의 등급별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경력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11(경력의 기간 계산)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중에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또는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 2. 23., 2001. 7. 7., 2005. 2. 25., 2005. 7. 27., 2011. 11. 30., 2012. 11. 6., 2018. 9. 18.>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전부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7호의2 및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인한 휴직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의 사유(비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인한 휴직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경력평정에 있어서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평정경력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개정 2007. 5. 25., 2014. 11. 4.>

[제목개정 2012. 11. 6.]

 

12(평정의 채점) 경력평정의 채점은 기본경력 평정점수와 초과경력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행한다.

 

13(평정표) 경력평정의 평정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경력평정표를 사용하여 평정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날인하고, 평정자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4(평정결과의 보고) 확인자는 경력평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경력평정표에 기록하여 평정후 10일이내에 평정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30.>

 

15(평정결과의 공개) 경력평정의 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3장 근무성적평정 등 <개정 2007. 5. 25.>

 

 

1절 교감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 <신설 2007. 5. 25.>

 

 

16(평정의 기준) 교감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이하 "교감등"이라 한다)의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교감등의 근무실적ㆍ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평가한다. <개정 2007. 5. 25.>

근무성적평정자는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업무수행실적에 대하여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자기실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한다.<개정 2007. 5. 25., 2015. 12. 31.>

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실적평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 5. 25.>

근무성적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시 다음 각호의 기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대상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실적평가서를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25.>

1. 직위별로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것

2.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할 것

3.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

4.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할 것

 

17(평정표)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정요소별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6. 25.,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18(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19(평정의 시기) 근무성적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 12. 31.>

 

20(평정의 예외) 교감등이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평정단위 학년도 중 2개월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5. 25., 2015. 12. 31., 2016. 12. 30.>

교감등이 평정단위 학년도의 10개월을 초과한 연수나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에의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는 때까지 파견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 교감등에 대한 평정으로 갈음한다.<개정 2007. 5. 25., 2015. 12. 31.>

교감등이 2개월이상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연수외의 사유로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개정 2007. 5. 25.>

교감등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교감등의 근무성적평정표를 지체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25.>

교감등이 신규채용되거나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감에서 교사로 강임된 사람이 교감으로 다시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이전의 교감 직위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25., 2016. 12. 30.>

교감등이 상위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상위의 교원자격 취득전의 평정을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25.>

교감등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된 해당 학년도 평정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한다. 다만,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교감등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한다.<개정 2002. 6. 25., 2007. 5. 25., 2015. 12. 31.>

 

21(평정점의 분포비율) 교감등의 근무성적은 평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4호의 근무성적평정점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호에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5.>

1. (95점 이상) 30퍼센트

2. (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3. (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4. (85점 미만) 10퍼센트

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의 분포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정자 및 확인자는 소속 평정대상자의 직위별로 평정분포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평정대상 교감등의 근무성적 총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25.>

 

22(평정의 채점) 교감등의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각 50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7. 5. 25.>

확인자가 교감등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7. 5. 25.>

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확인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정한다.

 

23(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교감등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7. 5. 25.>

조정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별로 둔다. 다만, 초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의 교감의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외에 교육장 소속하에 둘 수 있다.<개정 2007. 5. 25.>

조정위원회는 평정대상자의 상위직공무원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된다.

 

24(근무성적평정의 조정)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 교감등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5.>

1. 평정대상 교감등 전원의 분포비율

2. 소속기관간 및 보조기관간의 균형

3.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정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25(평정결과의 보고) 14조의 규정은 교감등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보고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5. 25.>

 

26(평정결과의 공개)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 5. 25.]

 

27(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교감등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전보ㆍ포상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5.>

 

28(특별근무성적평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특별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 1. 4., 2007. 5. 25.>

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근무성적평정 실시의 방법ㆍ시기 및 횟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절 교사의 근무성적평정 등 <신설 2007. 5. 25.>

 

 

28조의2(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교사에 대하여는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ㆍ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한다. <개정 2015. 12. 31.>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하되, 교사의 자기실적평가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 5. 25.]

 

28조의3(평정표 등)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다면평가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르며,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무성적평정표 및 다면평가표의 요소별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8조의4(평정자 등)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하고, 다면평가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성적의 확인자가 선정한다. <개정 2016. 12. 30.>

근무성적의 확인자는 평가대상자의 동료 교사 중 제4항제1호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3명 이상을 다면평가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근무성적의 확인자는 근무성적의 평정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평가대상자의 동료 교사 중 3명 이상 7명 이하를 위원으로 하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신설 2015. 12. 31., 2016. 12. 30.>

위원회는 다면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 업무 처리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6. 12. 30.>

1. 다면평가자의 선정기준 마련

2. 28조의72항에 따른 다면평가점 산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정성(定性)평가에 따른 다면평가 평가지표 중 학습지도와 관련한 평가지표(영양ㆍ보건ㆍ전문상담 또는 사서 교사 등 학생에 대한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지표로 한정한다)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

. 정량(定量)평가에 따른 다면평가 평가지표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은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가 행한다.<개정 2015. 12. 31., 2016. 12. 30.>

[본조신설 2007. 5. 25.]

 

28조의5(평정 등의 예외)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예외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교사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그 교사의 근무성적평정표와 다면평가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를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5. 25.]

 

28조의6(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의 분포비율)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4호의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이하 "합산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 이하일 때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호에 가산할 수 있다.

1. (95점 이상) 30퍼센트

2. (90점 이상 95점 미만) 40퍼센트

3. (85점 이상 90점 미만) 20퍼센트

4. (85점 미만) 10퍼센트

평정대상 교사의 합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5. 25.]

 

28조의7(평정 등의 채점)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평정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20퍼센트로, 확인자가 100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40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6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5. 12. 31.>

다면평가점은 다면평가자가 수업교재 연구의 충실성 등 정성평가의 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32퍼센트로, 주당 수업시간 등 정량평가의 방법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8퍼센트로 각각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4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개정 2015. 12. 31., 2016. 12. 30.>

합산점은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본조신설 2007. 5. 25.]

 

28조의8(합산점 조정) 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결과를 합산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23조제2항 본문에 불구하고 중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 및 초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 외에 교육장 소속하에 둘 수 있다.

합산점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5. 25.]

 

28조의9(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준용)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의 결과를 합산한 때에 그 결과 보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하되, 근무성적의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표와 다면평가표,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표를 모두 평정대상자의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면평가점을 합산한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준용하되, 26조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은 최종 합산점으로 본다.

교사의 특별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5. 25.]

 

4장 연수성적의 평정

 

 

1절 총칙

 

 

29(평정의 구분) 교육공무원의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눈다. <개정 2007. 5. 25.>

 

30(평정자와 확인자) 연수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31(평정의 시기 및 평정표) 연수성적의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거나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시기에 실시한다. <개정 2015. 12. 31.>

연수성적평정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2절 교육성적평정

 

 

32(교육성적평정) 교육공무원의 교육성적평정은 직무연수성적과 자격연수성적(당해 직위 또는 별표 1에 의하여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졸업하고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따라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따라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성적을 말한다)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28., 2001. 1. 29., 2002. 6. 25.,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직무연수성적의 평정은 당해 직위에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을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산한 직무연수환산성적 및 직무연수이수실적(교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는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평정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전의 직위 중의 이수한 직무연수(교육전문직원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의 직무연수에 한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등의 직위에서 이수한 직무연수에 한한다)를 포함하여 평정하며,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직무연수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직무연수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2. 6. 25.,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자격연수성적의 평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연수성적에 대한 평정은 승진대상직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자격연수성적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한다.

1. 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교장자격연수성적

2. 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교감자격연수성적

3. 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당해 직위 또는 교원의 직위에서 받은 자격연수성적중 최근에 이수한 자격연수성적

직무연수성적 및 자격연수성적의 평정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개정 2000. 2. 28., 2002. 6. 25.>

1. 직무연수성적

. 교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

. 교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18(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1회에 대한 연수성적의 평정점은 6점으로 한다)

2. 자격연수성적 : 9

 

33(교육성적의 평정점) 교육성적은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평정하되, 교육성적이 만점의 8할 미만(교육성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일 때에는 그 성적을 만점의 8할로 하여 평정한다. 다만,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6. 25., 2007. 5. 25.>

1. 직무연수성적평정점

. 교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직무연수환산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

. 교감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 : 6×직무연수환산성적/직무연수성적만점+6×직무연수횟수(2회에 한한다)

. 직무연수성적은 다음 표에 따라 환산한다.

2. 자격연수성적평정점=9점-(연수성적만점-연수성적)×0.05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자격연수가 분할 실시되어 그 성적이2이상인 때에는 이들 성적을 합산 평균하여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한다.

직무연수성적 및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그 성적이 평어로 평가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성적으로 평정한다.<개정 2000. 2. 28.>

1. 최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90퍼센트

2. 차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85퍼센트

3. 3등급이하의 평어 : 만점의 80퍼센트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 또는 별표 1에 의하여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하였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연수성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개정 2001. 1. 29., 2002. 6. 25., 2008. 2. 29., 2013. 3. 23.>

 

3절 연구실적평정

 

 

34(연구실적평정) 교육공무원의 연구실적평정은 연구대회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25.>

 

35(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은 해당 직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전직을 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 입상한 연구실적(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에 입상한 연구실적만을 말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등의 직위에서 입상한 연구실적만을 말한다)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2. 6. 25., 2007. 5. 25., 2008. 2. 29., 2012. 11. 6., 2013. 3. 23.>

1. 국가ㆍ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국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전국규모연구대회"라 한다)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청ㆍ지방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등이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시ㆍ도규모의 연구대회(이하 "시ㆍ도규모연구대회"라 한다)에서 입상한 연구실적

연구대회입상실적이 2인 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입상실적의 7할로 평정하고, 3인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그 입상실적의 5할로 평정하며, 4인이상 공동작인 경우에는 그 입상실적의 3할로 평정한다.

 

36(학위취득실적평정) 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위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취득학위중 하나를 평정의 대상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직위중의 학위취득실적(교육전문직원경력이 있는 교감의 학위취득실적은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의 학위취득실적에 한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등 직위에서의 학위취득실적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다만, 33조제4항에 의하여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취득실적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2. 6. 25., 2007. 5. 25.>

 

37(연구실적평정점) 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 5. 25.>

연구대회입상실적은 다음 표에 따라 평정하되, 한 학년도에 2회 이상의 연구대회입상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1회의 연구대회입상실적만을 반영한다.<개정 2007. 5. 25., 2016. 12. 30.>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실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의 인정기준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개정 2002. 6. 25., 2007. 5. 25.>

 

4절 평정결과의 보고 및 공개

 

 

38(평정결과의 보고) 14조의 규정은 연수성적평정의 결과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9(평정결과의 공개) 15조의 규정은 연수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장 승진후보자명부

 

 

40(명부의 작성) 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70, 근무성적평정점 100, 연수성적평정점 18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하며, 그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사용하여 명부를 작성하되, 경력평정점 70, 합산점 100, 연수성적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한다.

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평정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평정점은 해당 평정단위 학년도의 평정점으로 본다.<개정 2015. 12. 31.>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 평정점 × 34/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 평정점 × 33/100) + (최근 2년전 3년 이내 평정점 × 33/100)

2항에 따른 합산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 중에서 평정대상자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하여 다음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합산점의 평균을 계산할 때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및 다면평가점은 각각 해당 평정단위 학년도의 평정점 및 평가점으로 본다.<개정 2010. 4. 13., 2015. 12. 31.>

합산점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학년도의 합산점 × 34/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두 번째 가까운 학년도의 합산점 × 33/100) +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세 번째 가까운 학년도의 합산점 × 33/100)

3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 또는 합산점(이하 "평정점등"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등이 없는 평정단위 학년도가 있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 학년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등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 학년도의 평정점등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등이 없는 평정단위 학년도 전의 평정점등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단위 학년도 전의 평정점등은 85점으로 한다.<개정 2015. 12. 31.>

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정점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7. 5. 25.]

[시행일 : 2018. 4. 1.] 4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합산점의 학년도별 반영 비율에 관한 부분

 

41(가산점) 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산점이 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부작성권자가 제40조에 따른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가산점을 더하되, 전직을 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후의 가산점만을 말하며, 교육전문직원은 교감등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01. 7. 7., 2007. 5. 25., 2012. 11. 6.>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한다.<개정 2001. 7. 7.>

공통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1. 7. 7., 2007. 5. 25., 2008. 2. 29., 2012. 11. 6., 2013. 3. 23., 2015. 12. 31., 2016. 12. 30.>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ㆍ실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21(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은 월 0.021(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중 동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ㆍ관리되는 경우에는 1학점당 0.02. 이 경우 명부작성권자는 0.12점의 범위안에서 학년도별 상한점을 정할 수 있고, 1점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의 총합계를 정할 수 있다.

4. 교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항에 따라 교육감이나 그 밖의 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 0.1.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 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

.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

3항제4호의 가산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일년간의 실적 전체를 하나의 실적으로 보아 산정하며, 해당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12. 11. 6., 2013. 3. 23.>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고,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25., 2012. 11. 6.>

1.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읍ㆍ면ㆍ동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

명부작성권자는 가산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평정기간 중 2 이상의 가산점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통가산점의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구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 한하고,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간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되어 그 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통가산점이 우선한다.<개정 2007. 5. 25., 2012. 11. 6.>

가산점의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가산점 평정경력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개정 2007. 5. 25., 2012. 11. 6., 2014. 11. 4.>

가산점의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명부조정시기에 실시한다.<개정 2012. 11. 6., 2015. 12. 31.>

가산점 평정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 11. 6.>

 

41(가산점) 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산점이 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부작성권자가 제40조에 따른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가산점을 더하되, 전직을 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후의 가산점만을 말하며, 교육전문직원은 교감등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01. 7. 7., 2007. 5. 25., 2012. 11. 6.>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한다.<개정 2001. 7. 7.>

공통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1. 7. 7., 2007. 5. 25., 2008. 2. 29., 2012. 11. 6., 2013. 3. 23., 2015. 12. 31., 2016. 12. 30.>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ㆍ실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8(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6).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은 월 0.015(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5).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중 동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ㆍ관리되는 경우에는 1학점당 0.02. 이 경우 명부작성권자는 0.12점의 범위안에서 학년도별 상한점을 정할 수 있고, 1점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의 총합계를 정할 수 있다.

4. 교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항에 따라 교육감이나 그 밖의 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 0.1.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 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

.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

3항제4호의 가산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된 일년간의 실적 전체를 하나의 실적으로 보아 산정하며, 해당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12. 11. 6., 2013. 3. 23.>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고,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25., 2012. 11. 6.>

1.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읍ㆍ면ㆍ동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

명부작성권자는 가산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평정기간 중 2 이상의 가산점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통가산점의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구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 한하고,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간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되어 그 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통가산점이 우선한다.<개정 2007. 5. 25., 2012. 11. 6.>

가산점의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가산점 평정경력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개정 2007. 5. 25., 2012. 11. 6., 2014. 11. 4.>

가산점의 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명부조정시기에 실시한다.<개정 2012. 11. 6., 2015. 12. 31.>

가산점 평정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 11. 6.>

[시행일 : 2022.4.1.] 41조제3항제1 , 41조제3항제2

 

42(명부의 작성권자) 명부작성권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작성권자는 교원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교육공무원의 소속기관별 또는 담당과목별로 명부에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01. 1. 29., 2001. 7. 7.>

 

43(명부의 작성시기) 명부는 매년 3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5. 12. 31.>

 

44(명부의 조정) 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작성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5.>

1. 교육공무원의 전입이 있는 때

2. 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평정을 하였거나, 20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 또는 다면평가를 한 때

3. 32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의 인정을 받은 자가 있는 때

4. 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기준에 달한 자가 있는 때

 

45(동점자의 순위결정) 명부의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그 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2. 현직위에 장기근무한 자

3. 교육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자

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그순위를 결정한다.

 

46(명부의 제출) 명부작성권자는 그가 작성한 명부를 작성시기로부터 10일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 조정한 부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47(명부에서의 삭제)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ㆍ강임ㆍ전직되거나 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명부에서 이를 삭제하고 그 사유를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5.>

 

48(명부순위의 공개)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교육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 주어야 한다.

 

 

 

부칙 <29180,2018. 9. 18.>

1(시행일) 이 영은 2018 9 21일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18(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1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