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랑원격교육연수원 운영규정
제정 : 2001. 06. 08. 개정 : 2021.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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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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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39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사랑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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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본 연수원의 명칭은 교육사랑원격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연수원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71(마곡나루역프라이빗타워2) 1301호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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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상)
① 직무 연수의 대상자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상자로 한다.
② 자율 연수등의 대상자는 본 연수원이 개설한 교육 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교원 및 일반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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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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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수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며, 연수원장은 연수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연수원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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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직)
연수원 운영조직은 그 역할에 따라 연수기획·운영, 연수과정의 설계, 콘텐츠 개발 및 품질관리, 행정지원 등을 위한 인력으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업무 분장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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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직원)
① 연수원장을 포함한 연수원 임직원은 (주)교컴의 인사 규정에 따라 선발 및 임명한다.
② 교수요원(교수자, 튜터), 운영요원(운영인력, 감독관)등은 연수원장의 승인을 통해 선발한다.
③ 교수요원 및 운영요원 등에 관한 자격기준은 운영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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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학사등관리)
① 연수원은 성적, 평가, 학사 등의 업무를 운영관리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연수원 임직원 및 교수요원 등 직무 종사자는 부패방지 등의 내용으로 하는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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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운영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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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구성)
① 본 연수원은 내부규정에 준하여 운영관리위원회를 두며, 학교 현장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해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운영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운영위원 3명등 5명내외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③ 연수원장은 당연직 운영관리위원으로서 운영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④ 연수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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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운영관리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 및 위원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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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능)
운영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수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② 교수요원(강사 등)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③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④ 운영규정 개정 및 원격교육연수원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⑤ 모집요강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⑥ 성적 및 평가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⑦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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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계획 및 재정)
① 본 연수원의 회계연도는 법인 정관에 의한다.
② 연수원의 경비는 연수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매 회계연도의 예산 미결산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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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수의 종류 및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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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연수의 종류)
① 연수는 직무연수와 자율연수 및 기타 원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직무연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승인을 받아 60시간(4학점), 45시간(3학점), 30시간(2학점), 15시간(1학점) 과정을 운영한다.
③ 자율연수 등은 연수내용과 연수 대상자에 따라 연수원이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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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교육과정)
① 연수내용은 학교 교육과정 및 교원의 직무관련성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관련 및 교육과정, 국가시책 내용 등을 우선하여 편성·운영한다.
② 연수 교육과정은 1년 단위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③ 신규 직무연수과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승인 후 개설한다.
④ 각 기별 과정의 수강 신청 인원이 저조한 경우 연수원장의 결정으로 해당 기수 과정을 폐강할 수 있다.
⑤ 수강 신청 인원의 급격한 감소 또는 관련내용의 상당한 변화로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수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 단 폐지예정인 과정은 검토를 거쳐 인가기관에 폐지를 신청한다.
⑥ 교원외의 공무원, 기업 등의 직무역량을 위해 필요한 연수원 자체과정은 교원자율연수 규정에 준하여 개설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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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강자격)
교원(전문직 포함)은 교육감(교육감의 권한위임을 받은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연수원이 실시하는 자율연수 및 연수원 자체개설과정을 자유롭게 신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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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모집인원 및 연수인원)
① 직무연수과정은 과정별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제고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연수원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책정한다.
② 한 강좌 당 연수 수강인원 편성단위는 200명으로 하며, 수강인원 100명 추가시마다 강의를 지원할 수 있는 운영강사(튜터)를 추가 배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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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연수방법)
① 연수방법은 연수원의 홈페이지(http://www.edulove.co.kr)를 통해 원격교육으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보조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연수는 연수생들의 자율학습에 의해 원격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연수란 강의 및 첨삭지도, 게시판 및 E-mail을 통한 질의응답, 토론방 등의 학습활동을 포함한다.
③ 연수과정은 캐릭터 애니메이션과 동영상, 음성, 텍스트 등의 형태로 구성되며 필요시 교재로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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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수시간)
원격교육연수 실적 인정 범위의 연수시간 및 연수기간과 동일·유사과정 중복 인정 범위의 경우는 교육부 관련 규정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운영매뉴얼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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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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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연수시기)
① 연수시기 및 일정은 연수원 연간운영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운영한다.
② 직무연수 60시간(4학점), 45시간(3학점)의 교육기간은 4~6주로, 30시간(2학점), 15시간(1학점)의 연수기간은 2~4주로 한다.
③ 연수기간은 당해 연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휴업기간(방학) 중에 진행되는 과정은 필요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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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등록, 수료, 상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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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등록 시기)
각 과정별 수강신청 및 연수기간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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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서류제출 및 등록)
① 연수원장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연수원이 정한 소정의 등록을 필한다.
② 회원 가입과 수강 등록은 연수원 홈페이지(http://www.edulove.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③ 수강료의 입금은 연수원이 정하는 입금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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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평가)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연수지침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직무연수 평가
- ① 평가는 온라인 평가와 출석평가로 한다.
- ② 연수시간이 60시간(4학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1회 이상 출석평가를 실시한다.
- ③ 수료자의 최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원점수를 산출한 후, 80~100점의 상대평가 점수를 부여한다.
단 45시간(3학점), 30시간(2학점), 15시간(1학점) 연수는 제외한다.
- ④ 동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의 난이도와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며, 지나치게 쉽거나 너무 어렵지 않도록 주관식과 객관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제시할 수 있다.
- ⑤ 전체 진도율 90% 미만 수강 시 미이수 처리한다.
- ⑥ 60시간 이상 연수의 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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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 배점 | 내용 |
온라인시험 |
20 |
과정당 온라인 시험 실시 |
과제 |
20 |
과정당 온라인 과제 부과 |
출석시험 |
60 |
객관식, 주관식 출석평가 |
총점 |
100 |
학습 진도율 90% 이상 이수 |
- ⑦ 60시간 미만 연수의 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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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 배점 | 내용 |
온라인평가 |
60 |
과정당 온라인 시험 실시 |
학습참여도 |
40 |
의견 나누기 참여 |
총점 |
100 |
학습 진도율 90% 이상 이수 |
2. 자율연수 평가
- ① 자율연수 평가는 각 과정의 진도율이 80% 이상인 자에 한해 수료증을 발급한다.
- ② 과정의 특성에 따라 연수 배점 기준은 변동될 수 있다.
3. 연수원 자체과정 평가
- ① 교원외의 공무원, 기업 등의 직무역량을 위해 필요한 연수원 자체 운영과정의 평가는 과정 성격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4. 감염병 등의 국가비상사태 시의 출석평가 고사장 운영
- 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 수칙 등 안내문을 시험장 내 주요 장소에 부착한다.
- ② 시험장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를 강화 한다
- · 시험장 주기적인 환기 실시
- · 시험 시행 사전·사후에 시험장 시설은 자체 및 전문 업체를 통한 소독 실시
- ③ 시험장에 출입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안내문을 사전에 고지한다.
- ④ 응시자 및 시험감독관 등 전원에 대해 시험전, 시험 당일 유증상자가 해당여부를 확인한다.
- ⑤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고사장 사용이 불가할 경우, 출석고사 일정 및 고사장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 ⑥ 기타 필요사항은 정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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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성적 및 동점자 처리 기준)
① 60시간 이상 연수의 성적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교원연수관련지침에 의하여 60점 이상을 득한 자를 대상으로 환산총점으로 석차를 산출하고 연수성적분포 조견표에 의해 80점~100점사이에 정상분포를 이루도록 상대평가를 하여 최종점수를 부여한다.
※ 연수성적분포 조견표
점수 |
100 |
99 |
98 |
97 |
96 |
95 |
94 |
93 |
92 |
91 |
90 |
89 |
88 |
87 |
86 |
85 |
84 |
83 |
82 |
81 |
80 |
백분율 |
2.0 |
2.6 |
3.2 |
3.8 |
4.5 |
5.1 |
5.7 |
6.2 |
6.6 |
6.8 |
7.0 |
6.8 |
6.6 |
6.2 |
5.7 |
5.1 |
4.5 |
3.8 |
3.2 |
2.6 |
2.0 |
② 시험지는 공개하지 아니하나 답안지는 성적확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모든 평가는 평가 기한 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출석평가를 제외한 평가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서를 작성한 후 실시하도록 하고, 감점 처리한다.
④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한다.
- 가) 출석평가(필기시험) 점수 우선자
- 나) 온라인 평가항목 중 온라인과제 점수 우선자
- 다) 온라인 평가항목 중 온라인시험 점수 우선자
- 라) 온라인 학습 진도율 우선자
- 마) 총 누적 학습시간 우선자 (동일 차시를 반복 수강하여도 총 시간에 누적됨)
⑤ 60시간 미만 연수의 성적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100점 만점의 절대 점수를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득한 자를 ‘이수’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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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수료기준)
① 모든 연수는 학습 진도율이 90% 이상인 연수자가 평가를 통하여 연수성적이 60점 이상일 경우 수료한 것으로 한다.
② 부정행위가 적발된 자는 미이수 처리한다.
③ 이수가 완료된 자는 연수원에서 교육연수 이수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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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포상)
연수생 중 학업성적 우수 등 포상할 만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운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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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징계)
①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생하게 한 연수생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학습 참여가 없을 때
- 나) 다른 연수생의 연수를 방해할 때
- 다) 대리수강 수탁 및 위탁 등 연수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 라) 평가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및 이와 유사한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② 징계종류에 관해서 연수원장 또는 운영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 징계 처분된 연수생의 징계내용에 관해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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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강 제한 및 재연수 금지)
상기 26조의 징계를 받은 연수생의 경우 수강 제한 및 재연수를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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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연수비 및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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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연수비)
① 연수비는 콘텐츠개발비, 수강인원, 연수과정 운영 및 관리, 연수기관 운영비, 특수분야 연수기관 및 타 원격교육연수원 연수비, 고용노동부 원격교육연수 훈련비 등을 고려하여 연수원이 적정하게 수강료를 책정한다.
② 연수생은 수강신청 후 개강일 이전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수비 징수에 있어서 공공기관(단체) 회원 등에게는 필요시 연수원장이 일정범위 내에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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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수강연기 및 환불)
① 수강을 연기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연수생은 해당기간에 수강 연기와 수강 취소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연수생은 수강료 환불기준 기간 이내 또는 연수원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수강을 연기하거나 철회 할 수 있다.
③ 수강료 환불기준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출석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심의기관 에서 심의 후 연기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 가. 천재지변
- 나. 공적인 행사나 직계존속의 경조사
- 다. 본인의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 라. 기타 연수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수강료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취소신청일 |
환불금액 |
결제 승인 전(미납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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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강의실에서 직접 취소가능 |
연수시작 전 |
연수시작 전일까지 |
전액환불 |
연수시작 |
개강7일 이내(단, 진도20%미만) |
전액환불 |
개강7일 이후 |
80%환불 |
개강14일 이후 |
취소 및 환불 불가 |
※ 교재가 포함된 경우 교재는 별도 처리(교재 반송 시 왕복 택배비 수강생 본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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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일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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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일반 사무관리)
① 연수원 운영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관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을 최대한 준용한다.
② 주요 민원사항이 발생 시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에 보고(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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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운영유지와 보고)
① 연수원 인가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 및 물적 조건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한다.
② 연수원 운영을 장기간 중지하거나 시설 정비로 인한 휴원 등 연수원 운영관련 중요 사항 발생 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에 보고한다.
③ 연수원의 인가 명칭의 변경, 운영 회사명의 변경, 주소지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에 보고하고,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에 안내하여 연수생이 행정 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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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위탁연수 및 외부강사 초빙)
연수과정상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연수할 수 있으며, 연수내용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의 초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빙강사 또는 겸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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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1. 6. 8.)
1. 이 지침은 2001. 6. 8.부터 시행한다.
2. 정부의 관련법령『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 등 규정(이하 ‘관련규정’)이 본 규정과 일치 하지 않는 경우 관련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3.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원격교육연수원 업무메뉴얼(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의 교육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4. 연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중 관련규정과 본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통념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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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1. 4. 23.)
이 지침은 2021. 4. 23.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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