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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규정

연수원 소개 연수원 규정

교육사랑원격교육연수원 운영규정

제정 : 2001. 06. 08.
개정 : 2021. 04. 23.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39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사랑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본 연수원의 명칭은 교육사랑원격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연수원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71(마곡나루역프라이빗타워2) 1301호에 둔다.

  • 제3조(대상)

    ① 직무 연수의 대상자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상자로 한다.

    ② 자율 연수등의 대상자는 본 연수원이 개설한 교육 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교원 및 일반인으로 한다.

제2장 조직관리

  • 제4조(연수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며, 연수원장은 연수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연수원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5조(조직)

    연수원 운영조직은 그 역할에 따라 연수기획·운영, 연수과정의 설계, 콘텐츠 개발 및 품질관리, 행정지원 등을 위한 인력으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업무 분장으로 정한다.

  • 제6조(임직원)

    ① 연수원장을 포함한 연수원 임직원은 (주)교컴의 인사 규정에 따라 선발 및 임명한다.

    ② 교수요원(교수자, 튜터), 운영요원(운영인력, 감독관)등은 연수원장의 승인을 통해 선발한다.

    ③ 교수요원 및 운영요원 등에 관한 자격기준은 운영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7조(학사등관리)

    ① 연수원은 성적, 평가, 학사 등의 업무를 운영관리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연수원 임직원 및 교수요원 등 직무 종사자는 부패방지 등의 내용으로 하는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제3장 운영관리위원회

  • 제8조(구성)

    ① 본 연수원은 내부규정에 준하여 운영관리위원회를 두며, 학교 현장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해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운영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운영위원 3명등 5명내외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③ 연수원장은 당연직 운영관리위원으로서 운영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④ 연수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운영관리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 및 위원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기능)

    운영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수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② 교수요원(강사 등)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③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④ 운영규정 개정 및 원격교육연수원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⑤ 모집요강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⑥ 성적 및 평가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⑦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사업계획 및 재정)

    ① 본 연수원의 회계연도는 법인 정관에 의한다.

    ② 연수원의 경비는 연수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매 회계연도의 예산 미결산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4장 연수의 종류 및 교육과정

  • 제12조(연수의 종류)

    ① 연수는 직무연수와 자율연수 및 기타 원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직무연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승인을 받아 60시간(4학점), 45시간(3학점), 30시간(2학점), 15시간(1학점) 과정을 운영한다.

    ③ 자율연수 등은 연수내용과 연수 대상자에 따라 연수원이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 제13조(교육과정)

    ① 연수내용은 학교 교육과정 및 교원의 직무관련성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관련 및 교육과정, 국가시책 내용 등을 우선하여 편성·운영한다.

    ② 연수 교육과정은 1년 단위로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③ 신규 직무연수과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승인 후 개설한다.

    ④ 각 기별 과정의 수강 신청 인원이 저조한 경우 연수원장의 결정으로 해당 기수 과정을 폐강할 수 있다.

    ⑤ 수강 신청 인원의 급격한 감소 또는 관련내용의 상당한 변화로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수과정을 폐지할 수 있다. 단 폐지예정인 과정은 검토를 거쳐 인가기관에 폐지를 신청한다.

    ⑥ 교원외의 공무원, 기업 등의 직무역량을 위해 필요한 연수원 자체과정은 교원자율연수 규정에 준하여 개설 운영한다.

  • 제14조(수강자격)

    교원(전문직 포함)은 교육감(교육감의 권한위임을 받은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연수원이 실시하는 자율연수 및 연수원 자체개설과정을 자유롭게 신청 한다.

  • 제15조(모집인원 및 연수인원)

    ① 직무연수과정은 과정별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제고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연수원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책정한다.

    ② 한 강좌 당 연수 수강인원 편성단위는 200명으로 하며, 수강인원 100명 추가시마다 강의를 지원할 수 있는 운영강사(튜터)를 추가 배치토록 한다.

  • 제16조(연수방법)

    ① 연수방법은 연수원의 홈페이지(http://www.edulove.co.kr)를 통해 원격교육으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보조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연수는 연수생들의 자율학습에 의해 원격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연수란 강의 및 첨삭지도, 게시판 및 E-mail을 통한 질의응답, 토론방 등의 학습활동을 포함한다.

    ③ 연수과정은 캐릭터 애니메이션과 동영상, 음성, 텍스트 등의 형태로 구성되며 필요시 교재로 제작할 수 있다.

  • 제17조(연수시간)

    원격교육연수 실적 인정 범위의 연수시간 및 연수기간과 동일·유사과정 중복 인정 범위의 경우는 교육부 관련 규정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운영매뉴얼을 준수한다.

제5장 연수시기

  • 제18조(연수시기)

    ① 연수시기 및 일정은 연수원 연간운영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운영한다.

    ② 직무연수 60시간(4학점), 45시간(3학점)의 교육기간은 4~6주로, 30시간(2학점), 15시간(1학점)의 연수기간은 2~4주로 한다.

    ③ 연수기간은 당해 연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휴업기간(방학) 중에 진행되는 과정은 필요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장 등록, 수료, 상벌

  • 제19조(등록 시기)

    각 과정별 수강신청 및 연수기간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 제20조(서류제출 및 등록)

    ① 연수원장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연수원이 정한 소정의 등록을 필한다.

    ② 회원 가입과 수강 등록은 연수원 홈페이지(http://www.edulove.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③ 수강료의 입금은 연수원이 정하는 입금 방법에 의한다.

  • 제21조(평가)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연수지침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직무연수 평가

    • ① 평가는 온라인 평가와 출석평가로 한다.
    • ② 연수시간이 60시간(4학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1회 이상 출석평가를 실시한다.
    • ③ 수료자의 최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원점수를 산출한 후, 80~100점의 상대평가 점수를 부여한다.
      단 45시간(3학점), 30시간(2학점), 15시간(1학점) 연수는 제외한다.
    • ④ 동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의 난이도와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며, 지나치게 쉽거나 너무 어렵지 않도록 주관식과 객관식을 적절히 활용하여 제시할 수 있다.
    • ⑤ 전체 진도율 90% 미만 수강 시 미이수 처리한다.
    • ⑥ 60시간 이상 연수의 배점 기준
    • 평가영역배점내용
      온라인시험 20 과정당 온라인 시험 실시
      과제 20 과정당 온라인 과제 부과
      출석시험 60 객관식, 주관식 출석평가
      총점 100 학습 진도율 90% 이상 이수
    • ⑦ 60시간 미만 연수의 배점 기준
    • 평가영역배점내용
      온라인평가 60 과정당 온라인 시험 실시
      학습참여도 40 의견 나누기 참여
      총점 100 학습 진도율 90% 이상 이수

    2. 자율연수 평가

    • ① 자율연수 평가는 각 과정의 진도율이 80% 이상인 자에 한해 수료증을 발급한다.
    • ② 과정의 특성에 따라 연수 배점 기준은 변동될 수 있다.

    3. 연수원 자체과정 평가

    • ① 교원외의 공무원, 기업 등의 직무역량을 위해 필요한 연수원 자체 운영과정의 평가는 과정 성격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4. 감염병 등의 국가비상사태 시의 출석평가 고사장 운영

    • 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 수칙 등 안내문을 시험장 내 주요 장소에 부착한다.
    • ② 시험장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를 강화 한다
    • · 시험장 주기적인 환기 실시
    • · 시험 시행 사전·사후에 시험장 시설은 자체 및 전문 업체를 통한 소독 실시
    • ③ 시험장에 출입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안내문을 사전에 고지한다.
    • ④ 응시자 및 시험감독관 등 전원에 대해 시험전, 시험 당일 유증상자가 해당여부를 확인한다.
    • ⑤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고사장 사용이 불가할 경우, 출석고사 일정 및 고사장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 ⑥ 기타 필요사항은 정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지시에 따른다.
  • 제22조(성적 및 동점자 처리 기준)

    ① 60시간 이상 연수의 성적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교원연수관련지침에 의하여 60점 이상을 득한 자를 대상으로 환산총점으로 석차를 산출하고 연수성적분포 조견표에 의해 80점~100점사이에 정상분포를 이루도록 상대평가를 하여 최종점수를 부여한다.

    ※ 연수성적분포 조견표

    점수 100 99 98 97 96 95 94 93 92 91 90 89 88 87 86 85 84 83 82 81 80
    백분율 2.0 2.6 3.2 3.8 4.5 5.1 5.7 6.2 6.6 6.8 7.0 6.8 6.6 6.2 5.7 5.1 4.5 3.8 3.2 2.6 2.0

    ② 시험지는 공개하지 아니하나 답안지는 성적확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모든 평가는 평가 기한 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출석평가를 제외한 평가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서를 작성한 후 실시하도록 하고, 감점 처리한다.

    ④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한다.

    • 가) 출석평가(필기시험) 점수 우선자
    • 나) 온라인 평가항목 중 온라인과제 점수 우선자
    • 다) 온라인 평가항목 중 온라인시험 점수 우선자
    • 라) 온라인 학습 진도율 우선자
    • 마) 총 누적 학습시간 우선자 (동일 차시를 반복 수강하여도 총 시간에 누적됨)

    ⑤ 60시간 미만 연수의 성적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100점 만점의 절대 점수를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득한 자를 ‘이수’로 처리한다.

  • 제23조(수료기준)

    ① 모든 연수는 학습 진도율이 90% 이상인 연수자가 평가를 통하여 연수성적이 60점 이상일 경우 수료한 것으로 한다.

    ② 부정행위가 적발된 자는 미이수 처리한다.

    ③ 이수가 완료된 자는 연수원에서 교육연수 이수증을 발급한다.

  • 제24조(포상)

    연수생 중 학업성적 우수 등 포상할 만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운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제25조(징계)

    ①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생하게 한 연수생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학습 참여가 없을 때
    • 나) 다른 연수생의 연수를 방해할 때
    • 다) 대리수강 수탁 및 위탁 등 연수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 라) 평가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및 이와 유사한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② 징계종류에 관해서 연수원장 또는 운영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 징계 처분된 연수생의 징계내용에 관해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 제26조(수강 제한 및 재연수 금지)

    상기 26조의 징계를 받은 연수생의 경우 수강 제한 및 재연수를 금지할 수 있다.

제7장 연수비 및 환불

  • 제27조(연수비)

    ① 연수비는 콘텐츠개발비, 수강인원, 연수과정 운영 및 관리, 연수기관 운영비, 특수분야 연수기관 및 타 원격교육연수원 연수비, 고용노동부 원격교육연수 훈련비 등을 고려하여 연수원이 적정하게 수강료를 책정한다.

    ② 연수생은 수강신청 후 개강일 이전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수비 징수에 있어서 공공기관(단체) 회원 등에게는 필요시 연수원장이 일정범위 내에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28조(수강연기 및 환불)

    ① 수강을 연기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연수생은 해당기간에 수강 연기와 수강 취소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연수생은 수강료 환불기준 기간 이내 또는 연수원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수강을 연기하거나 철회 할 수 있다.

    ③ 수강료 환불기준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출석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심의기관 에서 심의 후 연기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 가. 천재지변
    • 나. 공적인 행사나 직계존속의 경조사
    • 다. 본인의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 라. 기타 연수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수강료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취소신청일 환불금액
    결제 승인 전(미납상태) 나의강의실에서 직접 취소가능
    연수시작 전 연수시작 전일까지 전액환불
    연수시작 개강7일 이내(단, 진도20%미만) 전액환불
    개강7일 이후 80%환불
    개강14일 이후 취소 및 환불 불가
    ※ 교재가 포함된 경우 교재는 별도 처리(교재 반송 시 왕복 택배비 수강생 본인 부담)

제8장 일반관리

  • 제29조(일반 사무관리)

    ① 연수원 운영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관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을 최대한 준용한다.

    ② 주요 민원사항이 발생 시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에 보고(통보)한다.

  • 제30조(운영유지와 보고)

    ① 연수원 인가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 및 물적 조건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한다.

    ② 연수원 운영을 장기간 중지하거나 시설 정비로 인한 휴원 등 연수원 운영관련 중요 사항 발생 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에 보고한다.

    ③ 연수원의 인가 명칭의 변경, 운영 회사명의 변경, 주소지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에 보고하고,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에 안내하여 연수생이 행정 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한다.

  • 제31조(위탁연수 및 외부강사 초빙)

    연수과정상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연수할 수 있으며, 연수내용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의 초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빙강사 또는 겸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부칙 (2001. 6. 8.)

1. 이 지침은 2001. 6. 8.부터 시행한다.

2. 정부의 관련법령『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 등 규정(이하 ‘관련규정’)이 본 규정과 일치 하지 않는 경우 관련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3.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원격교육연수원 업무메뉴얼(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의 교육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4. 연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중 관련규정과 본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통념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2021. 4. 23.)

이 지침은 2021. 4. 23.부터 시행한다.